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농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산 인삼류의 반입을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검찰이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 등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중국산 인삼이 시중에서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세관은 이날부터 중국산 인삼류를 들여올 때 종류에 상관없이 면세통과 범위인 300g 미만이라도 안전성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통관시키지 않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인삼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가기관이 안전성을 공식 인정해줄 때까지 반입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중국산 홍삼은 현지에서 600g당 3만4000원대로 국산 홍삼(20만 원)에 비해 16만 원 이상 저렴하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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