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개혁특위 “독점규제 도넘는 투자 간섭은 월권”

  • 입력 2005년 3월 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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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이대로 둘 것인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혁규·金爀珪) 주재 공청회에서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선 “규제를 철폐하려면 규제의 칼자루를 움켜쥐고 있는 공정위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 재검토 등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출자규제 왜 하나=공청회에선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인 시장경쟁 제한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는 데서 나아가 개별 기업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는 식의 규제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꼽았다.

공정위가 그어 놓은 ‘가이드라인’ 때문에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의 조치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정훈(金正薰·한나라당) 의원은 “공정위 고유 업무는 소비자보호와 독과점거래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인데 더 나아가 기업투자까지 일일이 제한하는 것은 월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김종률(金鍾律·열린우리당) 의원도 “규제 일변도의 공정위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책에 대해 경제의 ‘큰 그림’을 보는 재정경제부와 규제 정책을 고수하는 공정위가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아예 기업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정책은 재경부로 넘겨야 한다는 것. 재경부와 공정위의 이 같은 영역 다툼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뜨거웠던 김대중(金大中) 정부 말기 때부터 계속돼 왔다.

▽공정위 개편 급물살 탈까=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공정위의 조직과 기능을 소비자보호와 독점규제 쪽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소관으로 돼 있는 소비자보호 업무를 공정위가 가져가는 대신 대기업 규제 정책은 재경부로 넘기는 식이다.

정무위 소속의 오제세(吳濟世·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재경부가 감독 권한을 가진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았다.

규제개혁특위에선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조치는 국무조정실이나 공정위 등 행정부처에 맡기지 말고 국회에서 직접 다루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규제개혁특별법을 만들어 규제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특위를 상설화한다는 방침. 이 때문에 국회와 공정위가 관할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일 소지도 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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