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건교차관 “증여세 1억 탈루사실 없다”

  • 입력 2005년 3월 1일 18시 39분


김세호(金世浩) 건설교통부 차관은 1일 “아내(백모 씨)가 2001년 말 서울 송파구 장지동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여 원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지동 땅은 1983년 작고한 장인이 처외삼촌 명의로 매입했던 것으로 상속이나 증여하는 절차가 복잡해 매매하는 방식을 취했고, 부인은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3300여만 원을 정상 납부했다는 것.

김 차관은 또 지난달 28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내가 이를 증여받는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못했다”고 밝힌 것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생긴 착오라고 덧붙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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