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01 18:392005년 3월 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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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동 땅은 1983년 작고한 장인이 처외삼촌 명의로 매입했던 것으로 상속이나 증여하는 절차가 복잡해 매매하는 방식을 취했고, 부인은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3300여만 원을 정상 납부했다는 것.
김 차관은 또 지난달 28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내가 이를 증여받는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못했다”고 밝힌 것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생긴 착오라고 덧붙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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