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펀드 설립 당시 한국 정부는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환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 불모지였던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코리아 펀드 이사회는 최근 펀드 환매 한도를 전체 자산의 50%로 넓혔다. 이에 따라 종전 조건으로는 더 이상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자 면세 조건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재경부는 “코리아펀드 관계자가 한국 투자를 상징하는 펀드가 청산된다면 투자처로서의 한국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느냐고 말해 면세 범위 확대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그러나 다른 펀드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기관투자가로 인정받는 자산운용사는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 등 외국 본사에서 투자하는 외국 펀드는 거래대금의 0.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오성식(吳聖植) 상무는 “한 주식을 연간 4차례 매매할 때 연간 세율이 1.2%(0.3%×4회)에 이른다”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주식 거래횟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세에 따른 매력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리아 펀드 등 외국 자본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면 간접 국세인 증권거래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2002년 2조8882억 원이 걷힌 뒤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1조9027억 원까지 줄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코리아 펀드:
1984년 대우증권과 미국 스커더스티븐&클락사(社)가 설립한 펀드. 미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미 도이치자산운용이 2001년 펀드를 인수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금이 1조3000억 원으로 외국계 단일 펀드 가운데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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