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등은 3일 “이 회장 집에 대한 위법적인 건축 허가로 인해 한강 등에 대한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과 이 회장 신축 건물의 설계 도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신 회장 측은 이미 지난달 11일 이 회장의 신축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 회장 측은 소장에서 “이 회장 측이 건물 높이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건물 앞 도로’로 해야 하는데도 ‘건물 뒤쪽 도로’를 기준으로 잡아 건축법을 어겼다”며 “그런데도 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경사진 지형 때문에 실제로는 기준보다 3.7m나 높으며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로 지어져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회장 집 대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가 2층 이하, 8m 이하로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측은 “이 일대가 경사면이어서 집을 지으려면 흙을 쌓아 평지를 만든 뒤 그 높이를 기준으로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m 가량 성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라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신축한 만큼 잘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5, 6층 건물이라면 몰라도 2층 건물인데 어떻게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신 회장 측에 보낸 서신에서 “주변의 조망권을 최대한 고려해 건평을 대지면적의 30%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10% 정도로 최소화하고 높이도 더 낮출 수 있도록 설계변경까지 했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