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세금증명서 발급받는다

  • 입력 2005년 3월 3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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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휴대전화로 세금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일 SK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와 함께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증명 신청 서비스’를 개발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납세자는 우선 휴대전화로 인터넷(예를 들어 SK텔레콤은 네이트)에 접속한다. 이곳에서 ‘세금 관련 민원증명 신청’ 코너에 들어가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급번호’를 전송해준다.

납세자는 세금 관련 증명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서류 대신 문자메시지로 받은 발급번호를 통보하고, 해당기관이 이를 통해 관련 증명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에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6개 증명이 휴대전화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7월부터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신의 세금신고 명세와 납부 이력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자영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통합세무정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중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자기검증’ ‘증여세 자기계산’ 등의 시스템을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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