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이를 잘 활용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종합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본다.
▽국민임대주택을 노려라=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모두 1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같은 물량이지만 서울에 20% 이상이 집중된 게 특징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꾸준히 건설했지만 서울은 택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수가 미미했다.
서울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 |
구분 | 가구 |
상계 장암지구 | 1,222 |
구로 천왕지구 | 2,310 |
상암 2지구 | 1,940 |
강일 2지구 | 2,570 |
신정 3지구 | 2,650 |
신내 2지구 | 760 |
세곡지구 | 1,490 |
우면 2지구 | 2,680 |
마천지구 | 1,200 |
은평지구 | 1,791 |
총계 | 1만8,613 |
자료:건설교통부 |
하지만 올해부터 개발이 본격화될 강북 뉴타운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해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인 데다 임대료가 주변 전세금의 50∼70% 수준에서 책정돼 입주자 부담이 적다.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평) 미만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11만3360원. 따라서 월 소득이 155만668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연봉(세전 기준) 1600만 원 정도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50m² 이상∼60m²(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된다.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를 6개월 정도 앞두고 분양된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2년 뒤에나 분양된다. 올해 중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우선 청약권을 갖는다는 얘기다.
▽전세자금 지원도 풍성하다=저소득 서민층의 주택전세자금 지원금이 지난해 9500억 원에서 올해는 1조57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근로자 서민용 전세자금은 6500억 원에서 9700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와 전세보증금 5000만 원(서울 기준) 이하 주택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자금을 이용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영세민 입증 서류를 발급받은 뒤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 보증금 70% 수준까지 연리 3%, 2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며 2차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서민용 전세자금은 연간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세 납입증명서를 첨부해 국민 우리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가구당 보증금의 70%, 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연리 5%, 2년 만기 조건이다.
소년소녀가장과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전세자금은 200억 원이 책정됐다. 거주지역 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2005년 주택종합계획 주요 내용 | |||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
주택건설(52만가구) | 임대주택(15만가구) | 국민임대 | ·10만 가구=수도권 5만5000가구(서울 2만3000가구+인천 4000가구+경기 2만8000가구)+비수도권 4만5000가구 |
공공임대 | ·5만 가구=수도권 2만7200가구(서울 7400가구+인천 2700가구+경기 1만7100가구)+비수도권 2만2800가구 | ||
분양주택(37만가구) | 공공주택 | ·4만 가구=수도권 2만1700가구(서울 5900가구+인천 2200가구+경기 1만3600가구)+비수도권 1만8300가구 | |
민영주택 | ·33만 가구=수도권 17만8100가구(서울 4만700가구+인천 1만9100가구+경기 11만8300가구)+비수도권 15만1900가구 | ||
자금지원(20조5203억 원) | 임대주택 | ·4조4335억 원=국민임대 2조1736억 원(연리 3.0%)+공공임대 2조1699억 원(연리 3.0∼4.0%)+임대중도금 900억 원(연리 4.0%) | |
분양주택 | ·1조4500억 원=공공분양 1조500억 원+후 분양 지원 4000억 원 | ||
저소득층 | ·2조9200억 원=전세자금 1조5700억 원+구입지원 1조3500억 원 | ||
기타 | ·주택개량사업(1580억 원)+대지조성자금(1000억 원)+기금 부채상환 (11조4588억 원) | ||
택지공급계획 | ·연내 건설용지 1650만 평 공급=공공 1300만 평+민간 350만 평·1300만 평 택지지구 추가 지정=수도권 700만 평 포함 | ||
자료: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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