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자신이 신축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조모 씨에게 한꺼번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낸 뒤 서울 송파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의 2배가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김 모씨가 낸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뒤 세대별로 나눠 팔지 않고 한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분양 사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김 씨는 2001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조 씨에게 일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냈으나 지난해 2월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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