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칠레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의 3개 품목을 재배하는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폐업 신청을 받은 결과 1만2644가구의 농가가 폐업을 신청했다.
폐업 신청 농가는 △복숭아 재배농가 1만1196가구 △시설포도 농가 1145가구 △키위 농가 303가구 등이었다. 이들 과수 농가의 재배 면적은 4516ha로 전체 재배면적(1만8394ha)의 24.6%에 이른다.
폐업 신청 농가는 재배면적 303평당 △복숭아 332만 원 △키위 416만 원 △시설포도 1044만 원의 보상을 받는다.
농림부는 당초 2004∼2008년 16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수 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폐업신청 규모가 1825억 원에 이르자 폐업지원 예산을 2600억 원으로 늘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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