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찌라시’ 생산자와 상습적으로 이를 유통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은 15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對)국민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증권사와 대기업 정보팀, 사설정보지업체 관계자 등이 모여 통상 1주일에 한번씩 정치, 경제분야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만드는 정보지는 기업의 최고경영진이나 정·관계 유력인사 등에게 배포된다. 그러나 근거 없는 뜬소문이 많이 포함되는 데다 유력 인사나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까지 담고 있어 진작부터 명예훼손 우려가 지적돼 왔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정보를 유통시킨 사설정보지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수익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한 증권사 임직원에게는 금융당국을 통해 해당 회사에 해임 등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지의 제작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가 희박한 데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정보지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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