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농지(農地), 초지(草地), 산림자원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대체농지조성비(3억7000만 원), 대체초지조성비(30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6000만 원)가 들었고 지역개발공채매입에도 2억9000만 원을 썼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공장을 짓기 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화재를 미리 발굴해야 하므로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라는 문화재발굴비로도 3억 원을 냈다. A사의 한 임원은 “솔직히 등골이 휘는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껌을 만드는 B사는 지난해 6억 원을 폐기물부담금으로 냈고 건설업체 C사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총 사업비(3700억 원)의 15.8%인 584억2000만 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기업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부담하는 순수한 생산비용과 조세를 빼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의무를 준조세라고 한다. 이 가운데 법적 준조세(법적 부담금)란 기부금이나 성금 등을 제외하고 특정한 공익사업이나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법령상 근거를 두고 부과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내놓은 ‘기업의 법정 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각종 법정 준조세가 기업경영의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A사의 공장용지 조성 때 부담금 내용 | ||
구분 | 부담금(억 원) | 사업비대비(%) |
대체농지조성비 | 3.7 | 1.9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0.6 | 0.3 |
대체초지조성비 | 0.3 | 0.2 |
문화재발굴비 | 3.0 | 1.5 |
지역개발공채매입비 | 2.9 | 1.4 |
합계 | 10.5 | 5.3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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