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품목에 속하는 농산물이 수입되면 정부가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 농가를 보호한다. 반면 일반 농산물의 관세율은 종전보다 크게 떨어진다.
농림부는 7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초안작성회의를 앞두고 관세율과 의무수입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민감 품목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감 품목 선정이유 및 방식=민감 품목 선정은 시장 개방으로 전체 농산물시장이 가격 경쟁력에 밀려 일거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국가는 전략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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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품목 선정기준은 △농가 수 △생산량 △국제 경쟁력 △가격 수준 등. 농림부 윤장배(尹彰培) 농업통상정책관은 “기준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개방에 따른 충격이 큰 농산물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보호 대상 농산물로 분류됐던 190개 안팎의 농산물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는 식으로 민감 품목을 정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마늘, 양파, 고추, 감귤 등 국내 생산 농가가 많은 품목이 민감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탕무 종자, 참나무, 잔디 종자 등은 일반 품목으로 분류될 전망.
농림부 당국자는 “4월부터 농민 단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민감 품목에 어떤 농산물이 포함돼야 하는지를 묻는 공론화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감 품목 vs 일반 품목 ‘희비’=민감 품목은 DDA 협상 후라도 개방의 파도를 피해갈 수 있다. 고율의 관세 덕분에 외국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반면 일반 품목은 관세율이 대폭 삭감돼 외국 농산물과 품질로만 승부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양파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 양파의 관세율은 135%. 1994년 UR 협상 당시 150%였던 관세율이 매년 조금씩 감축된 결과 현재의 세율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다른 농산물의 관세율이 그 기간에 평균 24%포인트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파는 정부의 보호를 받은 셈이다.
양파가 민감 품목에 포함되면 농가는 여전히 수입품보다 싼 값에 양파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품목으로 분류돼 관세율이 100% 안팎으로 떨어진다면 양파 농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개방 이후 대비해야=농민들은 정부가 협상에만 함몰되지 말고 개방 이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감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한다는 것.
한국포도회 박택균(朴澤均) 회장은 “외국산 포도가 많이 들어와 공급 과잉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산 포도를 포도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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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민감 품목: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외국 농산물이 수입될 때 농가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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