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존 주택 수가 50가구 미만이거나 재건축으로 늘어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연면적의 비율)이 30% 미만이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서울 강남 용산 영등포구 일대 중층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2개월 뒤인 5월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이면 용적률 증가분의 25%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분양 승인 신청을 내지 못했으면 10%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으로 늘어날 용적률이 30% 미만이거나 기존 주택이 50가구 미만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 7차와 한양 3, 5차,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 장미아파트 등 8만7800여 가구(2003년 말 기준)의 아파트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주거환경이 나쁜데도 재건축 사업이 부진했던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주택이 재건축 허가 요건을 갖추면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 내 모든 주택이 요건을 갖춰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재건축이 가능한 가구 수를 현재의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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