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26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4년 5개월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시군구 장(長)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거래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대상지역은 해남군의 해남읍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문내면 화원면 화산면과 영암군의 삼호읍 미암면 서호면 학산면, 무안군의 무안읍 청계면 망운면 운남면 현경면 등 16곳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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