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 전화유혹 조심…대금 무단결제 피해늘어

  • 입력 2005년 3월 17일 18시 35분


최근 유명 통신회사 이름을 사칭해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며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무단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통신요금 할인을 가장한 텔레마케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올해 들어 265건이나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들 텔레마케팅 업체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통신요금을 평생 30∼70% 할인해 주겠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신원 확인에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번호나 휴대전화 결제승인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챙기고 있다.

소보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령으로 임의로 카드 결제(혹은 휴대전화결제)가 됐을 경우 14일 이내에 텔레마케팅업체와 신용카드(혹은 이동통신업체)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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