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세금절약…어린이펀드 어때요

  • 입력 2005년 3월 17일 19시 01분


최근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등에 문의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고객들이 자녀를 위한 주식 투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자 증권사들도 어린이 전용 펀드를 앞 다퉈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투자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조언한다.

▽이런 점이 좋다=우선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20세 미만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500만 원이다. 그런데 1500만 원으로 계좌를 만들어 자녀에게 주면 나중에 그 돈이 수억 원으로 불어도 여전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은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6.5%가 붙는다. 그러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배당소득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 중심의 투자 패턴을 익히게 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자녀 명의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다. 10년 이상까지를 내다보고 투자하면서 루머를 쫓아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량주 중심의 장기 투자가 가능해진다.

자녀에게 ‘경제 마인드’를 심어 줄 수 있는 부수 효과도 있다. 배당금을 받는 과정, 주주총회의 의미,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오르는 주가 등은 자녀에게 생생한 경제교육 재료가 된다.

▽종목과 펀드 선택=최소한 3년 이상을 내다보는 투자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우선 직접 투자를 할 경우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고르는 것이 좋다. 매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이 복리로 불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성장성이 높은 기업보다는 자산이 풍부한 안정적인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자산이 많은 기업은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거의 없다. 펀드를 고를 때에도 장기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 살펴야 한다. 높은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펀드보다 기대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아 둬야 할 점=자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부모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20세 미만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 그러나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대신증권 회계팀 정성무 과장은 “1500만 원 한도라면 어차피 세금을 안 내도 되므로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신고를 하면 나중에 원금이 크게 불어나도 최초 증여금액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이 쉽게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