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간된 월간 ‘신동아’ 4월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부인 신모(66) 씨는 1982년 6월 29일 경기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의 논 807m², 밭 2240m²을 취득했다.
이에 앞서 신 씨는 5월 2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용인시 오산리 189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농지를 취득한 지 열흘 뒤인 7월 9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다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남(당시 16세)도 같은 날 신 씨와 함께 오산리 189로 주소를 옮겨 6월 29일 오산리 일대 임야 1만5681m²을 취득한 뒤 7월 9일 압구정동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
1982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돼 있다.
최 위원장은 또 1989년 5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H빌라에서 주민등록을 마포구 성산2동으로 옮긴 뒤 한 달여 뒤인 6월 17일 주민등록을 다시 반포동 H빌라로 이전했다.
최 위원장은 “차남 명의로 농지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성산동으로 일시적으로 옮겼으나 뜻대로 농지를 매입하지 못해 이내 반포동으로 주소를 다시 옮겼다”고 밝혔다고 신동아는 전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편법을 썼다”고 인정했다. 그는 해명자료를 통해 “실향민으로서 선영을 마련하기 위해 1979년 용인시 오산리 임야를 사들여 장남 명의로 등기했고, 농지는 매도인이 임야와의 일괄매도를 요구해 할 수 없이 사들였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채 3년이 경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타인에게 팔아 버릴까 생각했으나 미등기 전매이므로 하지 않았고,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1982년 7월 아내의 주민등록을 임야 관리인의 집으로 이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식자 재산등록 자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1970년대부터 2002년까지 본인과 부인, 장남 명의로 서울 강남 서초 강동구, 경기 용인시, 제주 제주시 등지에 대지 농지 임야 아파트 상가 등 19곳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이 신고한 재산은 63억6300만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총액은 54억96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실제로 부동산은 9곳이며 일부 땅은 토지소송에 따른 변호사 보수로 받거나 친구 등과 노후에 정착할 생각으로 매수해 장기간 보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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