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임의가입 移通3사 20억 과징금

  • 입력 2005년 3월 22일 01시 17분


가입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발신자표시 등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요금을 부과해 온 이동통신업계에 무더기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경쟁업체의 해지위약금을 대납해 주는 등 불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해 온 유선 통신업체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1일 제114차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14억 원, KTF에 3억6000만 원, LG텔레콤에 2억3000만 원 등 이동통신 3사에 모두 19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KT에 26억 원, 하나로텔레콤 6억3000만 원, 데이콤 9000만 원 등 유선통신 3사에 대해서도 33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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