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성인(3597만 명)이 1인당 연간 약 6만9500원 정도의 벌금을 낸 셈이다.
국민이 내는 벌금의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은 각종 법령에 의해 국민이 낸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와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이나 과료를 모두 포함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3년 국민이 납부한 벌금은 중앙정부 1조9606억 원, 지자체 3173억 원으로 이를 합해 총 2조2779억 원으로 조사됐다.
재경부 국고국 관계자는 “2004년에는 중앙정부가 징수한 벌금만 2조183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지자체 벌금까지 합하면 작년 한 해 국민이 낸 벌금은 2조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벌금을 부과했으나 걷지 못한 미(未)징수액이 2003년 지자체에서만 4532억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한 해에 부과되는 벌금 규모는 이자소득세(2조5000억 원), 주세(2조6000억 원), 양도소득세(3조 원) 등 웬만한 세금과 맞먹는 규모다.
2003년 벌금을 가장 많이 징수한 기관은 법무부(1조2633억 원)이며 △경찰 5040억 원 △지자체 3173억 원 △공정거래위원회 1551억 원 △국세청 96억 원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92억 원 △국무총리실 61억 원 순이다.
법무부의 벌금은 주로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부과한 벌금이며, 경찰 벌금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이다.
지자체 벌금은 주정차 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환경보전법 위반 등 8개 항목의 과태료다.
국민이 낸 벌금의 대부분은 일반 정부 수입으로 편입되지만 교통관련 범칙금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간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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