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당초 이달 14일 ‘2005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예정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하고 3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기준시가 고시 직후인 5월 한달 동안에도 받기로 했다.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 대형 연립주택)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쓰인다.
4월 30일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서에서 의견제출서를 받아 작성한 다음 세무서에 내면 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