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流 문화상품 ‘짝퉁’에 멍든다…中-동남아등 복제DVD 극성

  • 입력 2005년 3월 22일 17시 45분


말레이시아의 불법 DVD 동아일보 자료 사진
말레이시아의 불법 DVD 동아일보 자료 사진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미르의 전설’.

한국에서 빅 히트한 이 게임은 지난해 중국에서 ‘샨다’라는 업체가 내용 대부분을 베낀 뒤 ‘전기세계(傳記世界)’라는 이름으로 바꿔 재미를 톡톡히 봤다. 일본에선 드라마 ‘겨울연가’의 여주인공 최지우가 했던 폴라리스 목걸이 위조품 때문에 일본 판권업체 간에 1억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이 일어나기도 했다.

KOTRA는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한류(韓流) 바람이 거셌던 8개국에서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상품은 영화 비디오 DVD 음반 게임 등 문화적 요소가 들어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한류의 근원지로 알려진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구용 팽이 ‘탑블레이드’를 만든 완구제조업체 ‘손오공’의 경우 중국업체가 만든 유사제품이 더 많이 팔릴 정도였다. 이 밖에 오리온 초코파이, 정관장 인삼, 빈폴, 르까프 등의 상표도용 및 모방사례가 많았다.

중국과 홍콩, 대만에서 한국의 문화상품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드라마 영화 음반업체. 이들 국가에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와 ‘실미도’, ‘대장금’ 등의 불법복제 DVD가 판을 치고 있고 보아나 베이비 복스, 비와 같은 국내 인기가수들의 음반이 복제돼 버젓이 팔리고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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