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최근 함께 사는 부모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L 씨는 “그동안 부모를 부양하면서도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세무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부양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보완하라며 환급을 미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이처럼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따로 살면서 부모를 부양할 때 은행을 이용해 생활비를 송금한다면 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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