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투자 줄일 우려…美도 기업 유리하게 法개정”

  • 입력 2005년 3월 22일 17시 45분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위축시켜 투자 자체를 줄일 우려가 큽니다. 이 때문에 1930년대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미국은 오히려 최근 집단소송제를 기업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추세입니다.”

미국 코넬대 존슨경영대학원 해럴드 비어만(80) 교수와 로버트 스위어링가(62·대학원 학장) 교수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집단소송제는 부작용도 많으므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넬대 한국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訪韓)했다.

비어만 교수는 기업 재무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현가(現價) 개념’을 처음 도입해 계량적인 투자 의사결정 수단을 만들었다는 평을 듣는 학자. 또 스위어링가 교수는 10여 년을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서 일한 회계분야 전문가다.

스위어링가 교수는 “집단소송제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도 크지만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도 가족이 운영하면서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한 곳이 많다”며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주주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가족경영 형태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비어만 교수는 “미국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대공황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려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한몫을 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은 최근 집단소송제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기업 투자활동에 유리하도록 고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