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코스닥 기업 벌써 14곳 퇴출…투자땐 한번 더 생각하세요

  • 입력 2005년 3월 22일 18시 15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증시에서 퇴출되는 코스닥 등록기업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 등을 받은 엔에스아이 후야인포넷 한아시스템 성진산업 BET 하우리 등 6개 기업의 등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외부감사에서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으로 나올 경우 해당 종목은 즉시 퇴출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

▽코스닥 등록기업 줄줄이 퇴출=이들 6개 기업 외에도 우주통신과 맥시스템 인츠커뮤니티 지니웍스 등 12월 결산 4개 기업의 퇴출이 확정된 상태.

또 현대멀티캡 등 4개 회사는 부도 등으로 이미 등록이 폐지돼 올해 들어 코스닥 퇴출이 확정된 기업은 14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등록 폐지가 결정된 6개 기업은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아 퇴출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

엔에스아이 등 4개 회사는 시가총액이 5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성진산업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다만 중견 보안 솔루션업체 하우리의 경우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이 결정돼 투자자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등록기업 50여 개가 아직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 폐지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는 21개 회사가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퇴출 절차=퇴출이 결정된 기업의 주식 매매는 3일 동안 정지된다. 퇴출된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매매 정지기간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 매매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다. 따라서 정리 매매기간에 주가가 폭락하는 종목이 적지 않다.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이들 종목은 더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주식을 팔려면 비상장 종목을 거래하듯 직접 살 사람을 물색해야 한다. 그러나 증시에서 한 번 퇴출되면 주식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 주식을 파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퇴출 기업들은 대체로 보유 자산이 없어 회사가 청산되더라도 주주들이 투자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실적이 크게 악화된 기업에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적은 기업, 경상손실 규모가 자본금의 절반을 넘는 기업 등은 투자 대상에 넣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퇴출이 확정된 종목 가운데 간혹 정리매매 기간에 투기세력이 붙어 주가가 급등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식을 샀다가 팔지 못할 경우 큰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같은 거래에 끼어들면 안 된다.

증권선물거래소 홍보팀 신광선 과장은 “등록이 폐지되는 주식은 사실상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등록 폐지됐거나 폐지될 예정인 기업
기업폐지 이유폐지 결정일정리매매 기간폐지일
현대멀티캡최종 부도1월 4일1월 10∼18일1월 19일
그로웰전자액면가 일정비율 미달
대경테크노스최종 부도 7일1월 13∼21일1월 24일
동방라이텍감사의견 거절2월 24일3월 3∼11일3월 12일
우주통신3월 15일3월 21∼29일3월 30일
맥시스템 16일3월 22∼30일3월 31일
인츠커뮤니티 18일3월 24일∼4월 1일4월 2일
지니웍스
엔에스아이 19일
후야인포넷 21일
한아시스템감사의견 부적정
성진산업감사의견 거절3월 25일∼4월 4일4월 5일
BET감사의견 범위제한 한정
하우리감사의견 거절
자료:증권선물거래소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코스닥 등록은 쉽게, 퇴출은 엄격하게▼

코스닥 진입은 쉬워지는 반면 퇴출은 강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제도 개선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진입요건 중 부채비율은 현행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또는 절대부채비율 100% 이내’에서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또는 코스닥기업 전체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 중 큰 것’으로 바뀐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과 경상이익 요건이 면제된다.

반면 코스닥 퇴출 요건은 강화된다. 2005회계연도 결산을 시작으로 경상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2년 연속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3년 연속되면 등록 폐지된다. 시가총액 퇴출 기준도 올해 10월부터 현행 10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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