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가 중소·벤처기업 지분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북경협사업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를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지만 관련 매출액의 50%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 출자하는 경우와 기존에 출자한 경우 모두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1월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의 원료,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 인정 범위가 현행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된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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