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국내 5개 대형 할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 월마트 등이다.
이 가운데 부당반품 등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에 대해서는 총 4억3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롯데마트와 월마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월마트는 재고 정리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제품 18억1700만 원어치를 일방적으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들이 상품판매 대금의 일부를 할인점에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장려금’의 요율을 인상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해 상품대금을 13억800만 원 덜 지급했다.
특히 까르푸는 874개 납품업자들에게 매장을 개설할 때 ‘오픈 리베이트’ 형식으로 42억54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실제 판촉에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시켰다는 것.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365일 전 상품 최저가격’이라는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당국자는 “일부 할인점은 납품업체 직원들을 재고 정리나 진열 업무에 투입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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