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윤우(李潤雨) 부총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이닉스 지분을 해외 증시에서 주식예탁증서(GDR) 형태로 매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한국의 기관투자가에게 대량 매각하거나 하이닉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를 국내 증시에서 내다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독일계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는 하이닉스 지분 일부를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매각할 것을 채권단에 권고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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