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당정협의에서 현행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 납부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 정세균(丁世均)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주택이 대다수 국민의 가장 큰 재산인 국내실정에서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에게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분배 구조를 왜곡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간편 납부제와 관련해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와 현금출납장 등 기초 장부만 갖추면 매출, 매입, 경비에 의해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한 뒤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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