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날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갖고 각종 보상을 노린 예정지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선언했다.
▽주민공람 시작=예정지역에 포함된 남면사무소에는 이날 하루에만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찾아와 도면을 살피며 직원들에게 향후 보상일정 등을 물었다.
경계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묻는 전화문의도 잇따랐다.
행정수도 이전 발표 이전인 2002년 10월 남면 반곡리 금강변에 전원주택지 420평을 사 두었던 이 모(52)씨는 “노후에 대비해 구입한 땅이 모두 수용되게 됐다”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면사무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연기군청에도 경계지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는 주민 300여 명이 찾아왔다. 연기군 동면과 금남면, 공주시 장기면 등 다른 지역 행정기관에도 하루 종일 주민방문과 문의가 이어졌다.
연기군 관계자는 “예정지역과 달리 주변지역은 아직 정확한 지번 별 경계구분이 없어 5월 예정지가 정식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단속=충남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주시와 연기군 관계자, 중앙추진기획단 대전사무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지역에 보상금(나무 이식비)을 노린 나무 식재가 기승을 부리고 건축행위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제 예정지인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일대에는 최근 1000여 평의 논에 키 2m 정도의 배나무 수천 그루가 심어졌다.
나무 사이 간격이 20“30㎝ 정도로 촘촘해 보상을 위한 식재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23일 이후에 심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미 항공사진이 촬영돼 있는 만큼 보상 대상 시설은 금방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