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토지이용규제가 통폐합되고 소규모 공장 건축가능 지역이 현행 46개에서 51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토지규제 개혁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친환경적 토지 공급을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이용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4개 군사 관련 지역 32억 평의 규모를 관할 부대별로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지정 실적이 미미한 생태계특별보호구역, 완충지역, 공원보호구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부 관련 4개 지역 및 구역을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이미 완료했으며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댐건설예정지역, 도로예정지 등 6개 지역과 산업자원부의 공장입지금지지역도 폐지된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다음달 15일 관할 지역·지구의 존폐 여부와 지정 면적의 축소 및 조정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또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개발제한구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일원화하는 등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지역·지구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도 10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는 사적 64건 가운데 적정성 검토 대상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1만m²(3025평) 미만 소규모 공장의 집중을 유도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난해 말까지 46곳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5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하면 기반시설비 전액을 지원하고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를 해소하기 위해 북평·대불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30∼50%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아산·부곡에 대해서는 필지로 분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개혁안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내용 | |
규제합리화 | 법안신설 | 2006년 1월 1일 시행목표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4월 중 제정안 국회 상정 예정 |
폐지 | 댐건설예정지 도로예정지 신공항건설예정지 공항개발예정지 고속철도건설예정지 공공철도건설예정지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지역 생태계특별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 공장입지금지지역 등 11개 | |
통폐합 | △방재지구+재해관리구역→방재지구 △지하수보전구역+지하수보전지구+지하수개발제한구역→지하수보전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기지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특별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 |
지정규모축소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계 중심으로 축소 개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 조정 △문화재보호구역 10년 단위로 점검 | |
토지공급활성화 |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확대 ·관리지역 내 1만m² 미만 소규모 공장입지 제한 완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가용 토지를 매입하고 비축 | |
자료: 건설교통부 |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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