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외 펀드나 국내 투기세력의 실체나 주식 매입 배경이 좀 더 투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부터 새 증권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5% 보고 서식'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현재 '일반 투자자용'과 '기관 투자자용'으로 구분돼 있는 '5% 보고 서식'이 29일부터는 '경영 참가 목적용'과 '단순 투자 목적용'으로 바뀐다.
경영 참가를 위해 주식을 5% 이상 사들이면 취득 자금을 △자기 자금 △차입금 △기타의 경우로 분류해 금융감독당국에 각각의 조성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금의 경우 증자(增資), 자산 매각, 투자 이익, 상속, 증여 여부 △차입금은 차입 형태, 차입처, 차입 기간, 이자율, 담보 등을 밝혀야 한다.
또 보고자가 법인이나 단체이면 임원 현황, 법적 성격, 의사결정기구, 최대 주주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대주주 항목은 성명이나 명칭, 지분율 등을 기재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무투자전문회사(PEF)는 최대 지분 보유자를 써 내야 한다.
바뀐 서식은 현재 5%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기존 주주에게도 적용되며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괄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과 보고 서식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주식 처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경영 참여 목적의 주식 취득이 아니면 보유 목적과 취득 자금 조성 내역 등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20021005|고기정기자 koh@donga.com>021005|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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