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이상 사면 돈 출처 밝혀야…공시 규정 29일부터 시행

  • 입력 2005년 3월 27일 18시 09분


앞으로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사면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 펀드나 투기세력의 실체와 주식 매입 배경 등이 좀 더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5% 보고 서식 등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현재 ‘일반 투자자용’과 ‘기관 투자가용’으로 구분돼 있는 5% 보고 서식은 ‘경영 참가 목적용’과 ‘단순 투자 목적용’으로 바뀐다.

경영 참가를 위해 주식을 5% 이상 사면 취득자금을 △자기 자금 △차입금 △기타의 경우로 구분해 각각의 조성 명세를 금융 감독 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금이면 증자, 자산 매각, 투자 이익, 상속, 증여 여부를, 또 차입금이면 차입 형태, 차입처, 차입기간, 이자율, 담보 등을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보유 목적과 취득자금 조성 명세 등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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