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불법 개조했거나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승용차 버스 화물차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불법개조 차량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때문.
건교부는 교통안전공단과 불법차량 단속팀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위반차량을 상시로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팀은 불법개조 차량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해당 관청은 불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시검사명령을 통해 위법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동차 불법 개조 유형 | |
사례 | 위법 유형 |
불법 구조변경 | -구조변경을 승인받지 않고 일반 트럭을 밴형으로 바꾼 경우 -버스의 승차좌석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였을 경우 -차체 밖으로 나오는 광폭 타이어를 설치했을 경우 -소음기를 제거했을 경우 |
번호판 훼손 | -번호판을 인식하기 어렵게 바꿨을 경우 -번호판을 제거한 채 운행했을 경우 |
안전기준 위반 | -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의 색상을 변경했을 경우 -화물차의 측변보호대와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
자동차 불법 개조 유형 |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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