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 인 제도로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광고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전화나 팩스로 보낼 수 있었다. 앞으로 옵트 인 제도가 시행되면 사전 동의 없는 전화나 팩스 광고는 불법이 된다. 이런 광고를 보낸 업체는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스팸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전화 정보 서비스 등에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또 광고 수신 여부를 묻는 e메일을 받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광고 정보 수신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스팸 전화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전화를 통한 음성 광고에는 앞으로 '광고수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경우 1번을 눌러주십시오' 등의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없는 광고는 불법이다."
-스팸 전화 신고 방법은.
"광고 수신을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광고를 계속 받았거나, 동의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계속 광고가 날라 오면 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02-1336, 인터넷 홈페이지www.spamcop.or.kr)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스팸 전화를 받은 시간, 발신자 전화 번호, 광고 내용 등을 스팸대응센터에 메일로 보내거나 전화로 알려주면 된다."
-휴대전화를 통해 060으로 시작하는 광고 전화를 자주 받고 있다.
"휴대전화에 가입한 통신업체에 신고한 뒤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통신업체별 '060' 수신거부 신청번호는 KT (02) 717-0200, 하나로텔레콤 (02)106, 데이콤 1544-0001 등이다."
-인터넷 스팸 메일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나.
"인터넷 스팸 메일은 이번에 시행되는 옵트 인 제도에서 제외됐다. 우선 인터넷으로 광고메일을 받으면 수신 거부 기능을 일단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메일이 오면 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광고 전송업체가 처벌받는다."
-비영리 단체가 보내는 광고도 불법인가.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화를 통한 모든 마케팅 활동이 불법인가.
"통신판매업자 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전화로 물건을 팔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계속 허용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수신자의 동의 없이 '실시간 채팅' '대출 광고' '부동산 광고'를 하면 불법이다. 또 이들 업체가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녹음된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전화로 판매해도 불법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벤트에 참가해 경품을 받고 회원으로 등록한 뒤 스팸 전화를 계속 받고 있다.
"무료로 경품을 제공한 업체가 경품 당첨자에게 광고 전화를 거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당첨자가 회원에서 탈퇴한 뒤에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 전화를 보낼 수 없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