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광고를 보내거나 비영리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수신자가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하려면 따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광고 전화로 분류되기 때문. 직접 만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쓰레기편지(스팸메일)에 대해선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금지되는 현행 ‘옵트아웃(opt-out)’ 제도가 유지된다.
정통부는 “지금까지는 수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광고를 발송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쉬워졌다”며 “검찰 경찰과 집중 단속을 벌여 전화 스팸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광고 전화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통신판매업 등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둔 데다 동의를 얻기 위한 인터넷 e메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이나 방문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물건 구입을 권유할 때는 수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하지만 이들도 녹음된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는 동의 없이 광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1336)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옵트 인(opt-in):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광고 e메일이나 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내지는 쓰레기편지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e메일 발송이 금지되는 방식을 옵트아웃이라고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