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보험모집인도 산재보험 적용

  • 입력 2005년 3월 29일 18시 38분


노동부는 1964년 도입돼 적용 확대와 보상에 치우쳤던 산재보험 운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해 2007년까지 관련 법규를 고쳐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30일 산재보험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근로자보다는 사업자에 가까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는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제가입과 임의가입 등 가입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개인택시와 화물차 지입차주 등 위험작업 자영업자도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측이 요청한 건설현장의 26개 건설기계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될 예정이다.

▽재활급여 신설=2000년 7월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 뒤 보험금 지급액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7.9%씩 증가해 재정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돼 왔다.

또 보험급여체계가 요양과 현금보상 위주로 구성돼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이 4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급여’가 신설돼 적정 치료가 이뤄진 일정 시점에서 요양을 종결하고 직업 및 사회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장요양지원팀 신설=그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불법, 편법으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담당자들의 전문성 결여와 관리체계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출신의 현장요양지원팀을 신설해 재해발생 이후 요양, 재활단계까지 체계적인 면담 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활동과 함께 가짜 환자를 가리게 된다.

김상호 기자 hyangs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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