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를 위해 30일 산재보험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근로자보다는 사업자에 가까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는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제가입과 임의가입 등 가입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개인택시와 화물차 지입차주 등 위험작업 자영업자도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측이 요청한 건설현장의 26개 건설기계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될 예정이다.
▽재활급여 신설=2000년 7월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된 뒤 보험금 지급액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7.9%씩 증가해 재정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돼 왔다.
또 보험급여체계가 요양과 현금보상 위주로 구성돼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이 4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급여’가 신설돼 적정 치료가 이뤄진 일정 시점에서 요양을 종결하고 직업 및 사회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장요양지원팀 신설=그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불법, 편법으로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담당자들의 전문성 결여와 관리체계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 출신의 현장요양지원팀을 신설해 재해발생 이후 요양, 재활단계까지 체계적인 면담 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활동과 함께 가짜 환자를 가리게 된다.
김상호 기자 hyangs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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