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協 “음란물 혐의 포털사이트 기소는 부당”

  • 입력 2005년 3월 29일 18시 47분


“검찰이 ‘합법적 성인물’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법 음란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검찰이 음란물 유통 혐의로 야후코리아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업체를 약식기소한 것은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며 이에 불복해 관련 업체들과 함께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성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사법처리한다면 이는 행정부의 심의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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