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9일 발간한 2005년도판 ‘세금절약가이드’는 이런 노하우를 모아놓은 책이다.
매년 정부간행물 중 판매부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이 책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책값은 3000원.
2005년도판에서 유익한 내용을 소개한다.
▽따로 사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았으면 집을 팔기 전에 분리하라=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을 보유하고 따로 살면서도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은 사람이 적지 않다.
이때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놓는 것이 좋다.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국세청은 취득·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주택 개조 비용, 냉난방장치 설치비 등도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챙겨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잔금청산 일자나 등기이전 일자에 유의하라=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보유한 지 3년이 안돼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보유 3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청산 일자를 가급적 뒤로 미뤄 3년 보유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다.
▽건물 상속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건물을 상속할 때 임대보증금은 상속받은 사람이 임대기간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상속가액에서 공제된다. 월세보다 전세 비중을 늘리면 상속가액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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