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광고 전화-팩스 신고 Q&A]번호 남긴 유도전화도 처벌

  • 입력 2005년 3월 29일 18시 48분


《이달 31일부터 스팸 광고 전화나 팩스를 처벌하는 옵트 인(opt-in)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팸 광고 대처 요령과 처벌 대상 등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어떨 때 신고해야 하나.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나 유선전화, 팩스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를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문자메시지(SMS)에 다른 내용 없이 ‘오빠, 전화 줘’ 같은 문구로 위장해 회신 번호를 남겨도 안 된다. 휴대전화로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동영상이나 사진 형태의 광고도 위법이다. 번호만 남긴 후 끊어서 수신자가 전화하도록 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인터넷 쓰레기편지(스팸 메일)는 어떻게 되나.

“인터넷 쓰레기편지는 이번에 시행되는 옵트 인 제도에서 제외됐다. 인터넷으로 광고 e메일을 받으면 수신 거부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e메일이 올 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02-1336·인터넷 홈페이지www.spamcop.or.kr)에 신고하면 광고 전송업체가 처벌받는다.”

―스팸 전화를 신고하는 방법은.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광고를 계속 받았거나 동의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계속 광고가 오면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스팸 전화를 받은 시간, 발신자 전화번호, 광고 내용 등을 불법스팸대응센터에 e메일로 보내거나 전화로 알려준다.”

―불법 스팸 전화를 줄이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 정보 서비스 등에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또 광고 수신 여부를 묻는 e메일을 받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일단 광고 정보 수신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통해 060으로 시작하는 광고 전화를 자주 받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업체에 신고하면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업체 민원실(휴대전화로 국번 없이 114)에 수신 차단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전화를 통한 모든 마케팅 활동이 불법인가.

“통신판매업자 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전화로 물건을 팔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계속 허용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수신자의 동의 없이 ‘실시간 채팅’ ‘대출 광고’ ‘부동산 광고’를 하면 불법이다. 또 이들 업체가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녹음된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전화로 판매해도 불법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벤트에 참가해 경품을 받고 회원으로 등록한 뒤 스팸 전화를 계속 받고 있다.

“무료로 경품을 제공한 업체가 경품 당첨자에게 광고 전화를 거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당첨자가 회원에서 탈퇴한 뒤에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 전화를 보낼 수 없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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