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2005년 1월 1일 기준)가 너무 낮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연기군 금남·남면사무소, 공주시 장기면사무소 등은 공람이 시작된 24, 25일 이틀 동안 10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금남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낸 임 모(63)씨는 “실제 거래가가 평당 30만 원 선인데 공시지가는 m²당 1만8000원(평당 5만94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남면 송정리의 이 모(55) 씨도 “대지 공시지가가 m²당 3만 원으로 공시됐는데 시세는 얼마 전까지 m²당 20만 원을 웃돌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같은 민원은 향후 보상과정에서 보상가를 둘러싼 마찰을 예견하는 대목.
금남면사무소 관계자는 “올 연말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면 이의신청 업무로 행정이 마비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토지보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되 보상시점까지의 정상적인 지가변동률을 함께 평가한다는 방침. 지가변동률과 생산자 물가상승률, 토지이용상황 등을 반영한다는 것.
하지만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와 공시지가가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 보상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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