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적발된 불법 스팸 전송업체 가운데 사실 확인 조사가 마무리된 35건에 대해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 원, 모두 7억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를 물게 된 업체는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수신을 거부한 고객에게 다시 광고를 전송한 경우이다.
정통부는 특히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운영하면서 불법광고를 발송해 온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정 상한액을 부과했다.
한편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 4개사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는 광고를 보낼 때 사전에 수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옵트 인 제도’의 시행에 맞춰 스팸의 폐해와 정부의 처벌 강화를 알리는 광고를 내보내기로 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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