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법정관리 중인 진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이트맥주, 교원공제회, 산업은행, 군인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 참여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예비협상대상자로는 대한전선, 두산, CJ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인수가격으로 3조2000억 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가 진로 인수에 성공하면 이 회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맥주시장과 소주시장 점유율이 함께 50%를 넘는 주류업체가 된다.
하이트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맥주시장의 57%를 점유하고 있으며 진로의 소주시장 점유율은 55.4%다.
하이트는 이행보증금 700억 원을 예치하고 이달 안으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정밀실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개월의 정밀실사가 끝난 뒤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이트맥주는 “진로를 인수하면 고용을 100% 승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트맥주가 진로 인수를 마무리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현행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는 ‘2개 기업을 합쳐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 기업결합이 무산된다’는 조항이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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