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신임 장관은 지난해 4·15총선 때 지역구 주민들에게 61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31일 2심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이 경북 구미을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는 점에서 ‘보은(報恩)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완기(金完基)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벌금 80만 원으로는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공직 임용에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일 추 장관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면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1978년 옛 건설부 사무관으로 출발해 2003년 3월 건교부 차관으로 물러날 때까지 25년간 건설부 및 건교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약력 △경북 구미(56세) △경북대 사회교육학과 △행정고시 14회 △건교부 공보관 주택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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