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옵션제란 싱크대 욕조 등과 같은 기본 설비 품목 이외에 거실장 보조주방장 김치냉장고 안마샤워기 음식물 탈수기 등을 옵션 품목으로 정해 수요자가 원하면 설치해 주도록 한 제도. 고급 옵션 품목을 설치한 뒤 분양가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싱크대 욕조 등 기본 설비 품목과 플러스옵션제 대상 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데다 정부가 기대한 분양가 인하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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