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주식 보유 목적 재보고를 접수한 결과 거래소시장 51개사와 코스닥시장 58개사 등 109개사가 재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상장회사 또는 등록회사의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안에 보유 목적을 새로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재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주의,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검증 결과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나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검찰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개정된 5%룰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신규 주식 취득자는 물론 기존 대주주에게도 해당된다. 지난달 29일 발효됐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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