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엔스와프 예금은 일반 예금과 선물환 계약이 통합된 하나의 거래이고 환차익도 이자소득의 일부인 만큼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스와프 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받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예금 금리에다 한국과 일본 간 환율 차에서 생기는 환차익까지 보태지는 상품이다.
엔스와프 예금의 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7조 원의 자금이 몰렸다.
정부와 국세청이 이 예금에서 생긴 환차익 2400억 원(추정치)에 대해 과세할 경우 예금 가입자가 물어야 할 이자소득세(세율 16.5%)는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은 국세청이 엔스와프 예금에 대해 과세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기가 된 엔스와프 예금의 환차익을 지급했는데 이제 와서 과세하면 고객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등 혼란이 생긴다는 것.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모든 외화 관련 예금과 파생금융상품이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다”며 “거래기간, 동기, 유형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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