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04년 상반기 임대수입을 계산할 때는 연 4.2%의 이자율을, 같은 해 하반기는 연 3.6%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계산 이자율이 낮아지면 임대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소득세도 줄어든다. 그동안 임대료 계산 이자율은 매년 1회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고시됐으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연 2회 계산 이자율이 고시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간주 임대료 계산 이자율:
부동산(주택 제외)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을 때, 보증금에 대한 임대수입을 산출할 때 쓰는 이자율. 이자율이 높을수록 임대수입이 커지고 세금도 증가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