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7일 휴대전화를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속이는 사기 판매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휴대전화 판매 관련 민원은 지난해 총 216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421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를 벌써 넘어섰다.
통신위에 따르면 최근 불법 휴대전화 판매는 은행 영업장이나 전화, 인터넷사이트, e메일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불법 판매상들은 전화 가입 계약을 할 때 휴대전화 대금의 일부를 이용자가 현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할부로 대신 내준다고 약속한 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구된 할부금이 계약할 때 정한 것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판매상이 ‘반짝 개업’을 하고 사라지기도 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울 때도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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