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서 피격 오무전기 2명 産災아니다”

  • 입력 2005년 4월 10일 18시 16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申東昇)는 이라크에서 괴한에게 피살된 오무전기 직원 김만수, 곽경해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소송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을 받으려면 근로 형태가 ‘출장’처럼 국내 사업의 일부여야 하는데 숨진 두 직원은 이라크 현지 공사 수행을 위해 3개월 동안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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