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10 18:162005년 4월 10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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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외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을 받으려면 근로 형태가 ‘출장’처럼 국내 사업의 일부여야 하는데 숨진 두 직원은 이라크 현지 공사 수행을 위해 3개월 동안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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