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 배달된 물건의 포장을 풀어보니 컴퓨터 화면에서 보던 것과는 달라 환불을 받기 위해 쇼핑몰 상담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최 씨는 청소기를 그냥 사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단순히 포장을 개봉하면 무조건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구매자들에게 알려온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전제품은 포장을 뜯기만 해도 환불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13개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대해 안내문구를 수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에는 △지에스이숍(www.gseshop.co.kr)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다음디엔숍(http://dnshop.daum.net) △시제이몰(www.cjmall.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신세계몰(http://mall.shinsegae.com) 등 주요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구매자의 잘못으로 물품이 훼손됐거나 포장을 뜯은 뒤 물건을 사용하면 반품을 할 수 없지만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히 포장을 뜯었다면 7일 이내에는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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